행복한 주식이야기

[주식 첫걸음9] 미국 주식 세금 총 정리!

오리졍 2021. 10. 8.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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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세금

안녕하세요~ 늘 행복한 삶을 꿈꾸는 오리 졍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국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미국 주식은 한국 주식과 다르게 세금 문제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세금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매수 매도했다간 생각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럼 미국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외 주식에 투자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과정 세금 세율 비고
매수/매도 거래세(제세금) 미국 : 매도시 SEC FEE
0.0022%
증권사별 상이
(0.2%~0.3%)
매도(매매손익) 양도소득세 매매차익의 22%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연간합산, 250만원까지 비과세
배당소득 배당소득세 미국 15%, 중국 10%
홍콩 0% 일본 15.315%
14% 미만 시 초과분은 원화 과세

 

 

 

1. 사고 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인 '거래세 (매매 수수료 + 증권 거래세)'

거래세는 매수와 매도 거래 대금에 비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크게 매매 수수료와 증권거래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매매 수수료는 증권사 별로 상이하며, 이 금액에 대해서는 딱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매매수수료는 매매 금액의 0.25%를 수수료로 지불합니다. 증권사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증권사 결정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샀다가 팔았다면 매수할 때 발생한 수수료 0.25%와 매도할 때 발생한 수수료 0.25%의 합인 총 0.5%에 해당하는 금액인 5000원을 증권사에 제공해야 합니다. 가끔 수수료 면제 쿠폰을 발급하기도 하고, 각종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아래 표는 대표적인 증권사의 매매수수료 비율입니다. 미래에셋, NH투자 증권, 키움 증권은 모두 0.25% 이지만 한국 투자 증권만 0.2%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 0.25%
NH 투자 증권 0.25%
키움증권 0.25%
한국투자증권 0.2%

또한 국내 주식과 달리 미국의 경우 매도할 때마다 증권거래세(SEC Fee)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거래 금액의 0.00022%이므로 아주 작아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2.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을 때 발생하는 세금, '양도 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수익을 확정 짓는 순간 즉 매도를 하여 현금으로 수익을 확보하는 순간에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계좌에 돈이 250만 원 이상으로 수익이 났다고 해도 매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면 양도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간 수익의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250만 원이 초과하는 구간이 생기면 초과 금액의 22%를 양도 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를 매도하여 수익을 500만 원 냈다면, 250만 원은 비과세 적용, 250만 원에 대한 22%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 과세 대상 기간 : 1월 1일 ~ 12월 31일 , 결제 시점을 기준으로

 

양도 소득세를 매기는 대상 기간은 기준연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이 기간에 이루어진 매매를 대상으로 손실과 수익을 따져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과세 대상 기간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매매의 '결제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미국 주식은 결제가 당일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만약 2021년에 12월 31일에 매도를 해서 수익을 봤다면 2022년에 결제가 진행되기 때문에 2021년의 양도소득세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 신고 및 납부 : 다음 해 5월 1일~ 5월 31일

 

양도 소득세의 신고와 납부는 기준년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3~4월에 준비를 한 후, 기간 내에 신고하여 확정 금액을 받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만약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제'가 20% 부과되며, 수익 금액을 줄여서 신고하게 되면 1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요즘은 증권사에서 세금 신고 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신고를 직접 하지 않아도 되니 안심하세요.

 

- 양도 소득세를 줄이는 방법? 

 

아무래도 소득을 정당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죠? 아무리 번 돈에 대한 세금을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 땀 정성 들여서 번 돈인데 세금으로 22%가 나간다면 너무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양도 소득세는 수익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손익을 모두 따지기 때문에 손실도 계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손실 종목을 매도 후 재 매수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 매도 후 1000만 원 수익을 봤다고 합시다. 그럼 원래는 1000-250인 750만 원의 22%를 양도소득세로 제공해야 하지만, 여기서 제가 애플이 500만 원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할 때, 계속 애플을 보유해서 가져갈 생각이라고 하더라고 일단 매도 후 재 매수 하게 된다면 애플이라는 종목에서 500만원 손실을 봤다고 측정합니다. 그렇게 되면 애플이라는 종목은 계속 보유한 상태로 손실까지 총이익에 포함시켜 총이익을 500만 원 (1000-500)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만약 증권사 계좌가 후입 선출 (나중에 매수한 주식을 먼저 매도하는 것)인 경우, 다시 재매수한 금액을 매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실로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좌가 선입선출 (먼저 매수한 주식을 먼저 매도하는 것)인 경우, 위에서 이야기한 방법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입 선출의 계좌라고 하더라도 매도 1일 후 다시 재매수 하게 되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즉, 후입선출의 계좌라면 당일 매도 후 당일 매수는 피해 주세요.

 

 

 

 

2. 배당금을 받으면 발생하는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양도소득세와 다르게 세금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당 소득은 원천 징수가 기본입니다. 애초에 계좌에 입금되기 전에 15%를 배당소득세로 제외하고 입금됩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세금입니다. 과세 기준은 기준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양도소득세와 동일합니다. 

다만, 달러로 배당을 받은 경우는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가끔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배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배당 소득세가 원화로 따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해외 투자 계좌에 원화를 아예 넣어 두지 않으면 미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해주세요.

 

 

 


지금까지 함께 미국의 다양한 세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했나요? 모두들 세금에 대한 정보 확실히 익히셔서 성공적인 미국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리 졍이 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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